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일본에 몰래 팔아 수백억 원을 챙긴 불법 중계무역상들에게 법원이 역대 최대 금액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범 2명이 각각 1조 3천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, 벌금 대신 노역으로 대신할 것으로 보여 '황제 노역'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 취재한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차상은 기자! <br /> <br />우리나라 법원 역사상 최대 금액의 벌금이 나왔습니다. 판결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불법 중계무역상 윤 모 씨 일당은 홍콩에서 산 금괴를 우리 공항 환승 구역에서 일본행 여행객에게 맡겨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주범 양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조 3천3백억 원이 선고됐고, 운반 총책 윤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, 양 씨보다는 백억 원 정도 적은 1조 3천2백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1조 원이 넘는 벌금이 선고된 것은 우리나라 법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2조 원이 넘는 추징금도 양 씨 조직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1조 원이 넘는 벌금과 2조 원대 추징금 모두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. <br /> <br />어떻게 결정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 진행되듯이, 벌금 역시 법에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제6조,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벌금이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벌금 기준을 보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물품이 금괴 2만 개이다 보니,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된 겁니다. <br /> <br />2조 원 정도인 추징금도 관세법에 따라 결정됐는데, 벌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금괴의 도매가격으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이들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금괴가 있었다면 몰수 대상인데, 대부분을 일본에서 판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판매 금액만큼의 추징금이 매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현실적으로 1조 원이 넘는 벌금을 내는 게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노역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신한다면서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형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을 한 달 안에 내지 않으면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노역장에 유치됩니다. <br /> <br />벌금을 못 내면 노동으로 대신해라, 이런 뜻인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 노역장에서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최대 기간이 3년입니다. <br /> <br />노역장에서 3년만 일하면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11613004986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